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6조 (오존층에 관한 표시ㆍ광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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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조업자등은 제품이 오존층이나 대기에 안전하지 아니함에도 "오존 친화적",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오존층이나 대기에 안전하거나 친화적이라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오존층에 관한 표시ㆍ광고) 제조업자등은 제품이 오존층이나 대기에 안전하지 아니함에도 "오존 친화적",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오존층이나 대기에 안전하거나 친화적이라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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