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6조 (오존층에 관한 표시ㆍ광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오존층에 관한 표시ㆍ광고) 제조업자등은 제품이 오존층이나 대기에 안전하지 아니함에도 "오존 친화적",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오존층이나 대기에 안전하거나 친화적이라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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