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4조 (법원보관금의 납부고지)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05-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출급·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담임자가 담임법관으로부터 납부시킬 금액을 확인받아 이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때에는 납부사유 발생의 원인이 된 서류 첫 장의 적당한 여백에 고지금액 및 고지방법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법원보관금의 납부자는 사건담임자로부터 고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보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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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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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