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26조 (개별계좌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05-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출급·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은 일괄계좌에 대하여 제25조의 개별계좌 전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별계좌전환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내용을 전송받은 취급점은 예탁된 일괄계좌에서 당해 개별계좌로 납입이체하여야 한다.
일괄계좌에서 개별계좌로 전환된 법원보관금의 출급에 관하여서는 일반 출급의 경우와 같이 출급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출급지시서를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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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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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