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28조 (미지급수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05-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출급·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은 법원보관금의 출급을 위하여 발행된 국고수표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양식의 미지급수표대사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취급점이 제1항의 미지급수표를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미지급수표지급명세를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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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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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