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5조 (납부서의 기재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출급·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부자가 법원보관금을 납부할 때에는 납부서에 보관금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 제663조제1항의 입찰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한다)보증금을 납부할 때에는『납부당사자 사용란』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성명 등을 기재한 후『납부당사자 기명날인』난에 대리인 집행관 ○○○라고 기명날인하고, 납부서 이면의 경매부동산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란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지출관이 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을 납부할 때에는『납부당사자사용란』에는 채무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납부당사자 기명날인』난에 지출관 명의로 기명날인한다.
④계약보증금 등의 납부시『사건번호』난에는 "97보증△△호"라고 기재하고 번호는 계약번호 등을 기재한다.
⑤가압류된 공무원의 급여채권의 납부시『사건번호』난에는 "97급여▽▽호"라고 기재하고 번호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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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출급·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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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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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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