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5조 (납부서의 기재요령)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05-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출급·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부자가 법원보관금을 납부할 때에는 납부서에 보관금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 제663조제1항의 입찰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한다)보증금을 납부할 때에는『납부당사자 사용란』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성명 등을 기재한 후『납부당사자 기명날인』난에 대리인 집행관 ○○○라고 기명날인하고, 납부서 이면의 경매부동산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란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출관이 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을 납부할 때에는『납부당사자사용란』에는 채무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납부당사자 기명날인』난에 지출관 명의로 기명날인한다.
계약보증금 등의 납부시『사건번호』난에는 "97보증△△호"라고 기재하고 번호는 계약번호 등을 기재한다.
가압류된 공무원의 급여채권의 납부시『사건번호』난에는 "97급여▽▽호"라고 기재하고 번호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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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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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