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16조 (경매배당금의 공탁)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05-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출급·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사소송법 제589조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배당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배당금수령권자명의로 출급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탁을 위하여 해당 보관금의 이자를 조회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실명번호(개인: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 등을 입력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실명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조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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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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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