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27조 (출납공무원의 서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05-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출급·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은 법원보관금에 관한 서류를 다음 구분에 의하여 보존한다.5년보존:납부명령서, 출급명령서, 영수필통지서, 기타 수입과 지출의 증거서류2년보존 : 일계표, 수불명세서, 종결사건수불내역서, 현금출납부, 미납부미출급명세서, 원천징수내역서 기타 잡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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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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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