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19조 (출급지시서)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05-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출급·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 출납공무원은 출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는 외에 출급지시서를 발부하지 않는다.
출급지시서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출급청구자가 재발급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출급지시서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출납공무원은 본인인지의 여부와 출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재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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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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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