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12조 (출급명령)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05-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출급·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급명령서는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출납공무원이 출급청구자로부터 제출받아 출급의 증거서류로 보존한다.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건담임자는 출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원금이 없이 이자만 남아 있는 법원보관금계좌에서 이자를 출급하는 경우에는 출급명령없이 출납공무원이 출급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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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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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