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7조 (재판부번호 등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05-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출급·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코드 및 과코드 : "별표2" 내지 "별표3"과 같다.
사건번호 : 당해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재판부 번호 : 재판부 표시 숫자를 입력한다(예컨대 제2민사부의 경우 "2", 제1단독의 경우에 "1"등과 같음).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보관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취급점은 법원별로 진행번호를 부여하여 전송하고, 사건담임자는 사건배당이 완료된 후 지체없이 기록에 첨부된 영수필통지서에 기재된 은행번호를 전산으로 불러내어 그 납입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사건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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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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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