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25조 (개별계좌 전환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출급·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이 규칙시행일 이전의 법원보관금 잔액에 대하여 취급점에 일괄계좌로 입금한 법원보관금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계좌로 전환한다.1. 규칙 시행일 이후의 최초 출급2. 기타 당해 법원보관금에 최초 변동사항 발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출급·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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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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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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