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22조 (잔액환급명령·지시)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05-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출급·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담임자와 출납공무원은 환급할 법원보관금의 사건번호별 명세를 전부 조회하여 환급대상 중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잔액환급통지의 양식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다.
사건접수 전에 납입한 보관금에 대한 규칙 제21조 제4항의 통지도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다.
잔액환급통지에 소요된 우편요금의 출급은 취급점이 출납공무원의 출급지시없이 해당법원보관금계좌에서 출급하며, 종결사건수불내역서에 우편요금출급내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항의 환급통지 후에 출납공무원이 환급지시하는 때에는 환급통지에 소요된 우편요금을 감액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지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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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재일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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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