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10-12 · 소관 대법원 · 총 25조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3-09-26 · 시행 2023-10-1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등의 심리ㆍ재판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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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권의 고지 등제11조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제12조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 지급제13조 수당의 증액제14조 수당의 증액 또는 감액의 기준제15조 수당액의 결정제16조 수당 등의 지급제17조 진술조력인이 참여한 경우 공판조서 기재요령제18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의 안내문 발송 등제18의2조 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고지 등제19조 중계시설의 위치제2조 전담재판부의 지정제20조 법정 및 중계시설의 시설제21조 카메라, 마이크 등의 조정제22조 중계시설에서 보조하는 법원 직원의 업무제23조 비공개 증인신문을 한 경우의 조서 기재요령제24조 다른 사건에의 준용제3조 증거보전의 특례제4조 증인을 위한 보호조치제5조 피해자 변호사 등에 대한 통지방법제6조 증인에 대한 고지와 안내제7조 증인지원실의 설치제8조 증인지원관에 대한 교육제9조 증인지원 업무 관련 사무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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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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