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23조 (비공개 증인신문을 한 경우의 조서 기재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공포 · 2023-09-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등의 심리ㆍ재판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1. 조문 원문

비공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조서를 기재한다.1. 별도의 재판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판정에서 증인신문절차의 비공개 결정을 선고한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기재례 1: 법정에서 비공개 신문하는 경우]재판장증인 ○○○(또는 증인 ○○○의 부○○○)의 비공개 증인신문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비공개 신문 신청이 없이 직권에 의하여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증인 ○○○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공판절차 중 위 증인에 대한 신문 부분의 공개를 정지한다는 결정 선고재정한 (적당한 자의 방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 ○○○의 재정을 허가하고"를 추가함) 방청인의 퇴정을 명함[기재례 2 : 법정 외의 장소에서 비공개 신문하는 경우]재판장증인 ○○○(또는 증인 ○○○의 부○○○)의 비공개 증인신문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비공개 신문 신청이 없이 직권에 의하여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증인 ○○○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공판절차 중 위 증인에 대한 신문 부분의 공개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하고, 제○호 법정의 합의실에서 증인을 신문한다는 결정 고지2. 비공개 결정 후 그 기일 종료 전에 공개 상태로 환원할 때에는 증인신문조서에 '재판장, 공개 정지를 해제한다는 결정 고지'라고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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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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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