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18의2조 (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공포 · 2023-09-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등의 심리ㆍ재판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1. 조문 원문

법원은 증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증인신문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1.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고지하는 방법. 이 경우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조회서[전산양식 B2523-2]를 교부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2. 증인소환장 송달과 함께 또는 별도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이 기재된 증인을 위한 안내[전산양식 B2522] 및 증인지원절차 신청서[전산양식 B2521]를 송부하는 방법3. 재판장이 증인신문 전의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이 가능함을 알려주고, 관련 사항이 기재된 증인을 위한 안내[전산양식 B2522] 및 증인지원절차 신청서[전산양식 B2521]를 교부하는 방법4.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방법. 이 경우 간이송달ㆍ통지 보고서[전산양식 B218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참여사무관 등은 제1항 제3호의 경우 해당 서류에 대한 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재판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3 제1항에 따라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소송법」제165조의2 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증인을 위한 안내 및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교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3 제2항에 따른 19세미만피해자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제1항 제1호의 의견조회서 또는 제1항 제2, 3호의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받는 방법2.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구두로 피해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 변호사의 진술 요지를 조서에 기재한다.3.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간이송달ㆍ통지 보고서[전산양식 B218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