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10조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권의 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등의 심리ㆍ재판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1. 조문 원문
①법원은 증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권을 고지한다.1. 피해자에게 증인소환장 송달과 동시에 고지서 [전산양식 B2404, [전산양식 B2404-1], [전산양식 B2404-2], [전산양식 B2404-3] 및 고지확인서 겸 신청서 [전산양식 B2405]에 의하여 고지한다.2. 법정대리인에게 고지서 [전산양식 B2404, [전산양식 B2404-1], [전산양식 B2404-2], [전산양식 B2404-4] 및 고지확인서 겸 신청서 [전산양식 B2405]를 송부함으로써 고지한다.3.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 통지서 송달과 동시에 고지서 [전산양식 B2404, [전산양식 B2404-1], [전산양식 B2404-2], [전산양식 B2404-4] 및 고지확인서 겸 신청서 [전산양식 B2405]에 의하여 고지한다.4. 보조인(「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 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고지서 [전산양식 B2404-3] 및 고지확인서 겸 신청서 [전산양식 B2405]에 의하여 고지한다.
②제1항의 고지는 재판장이 증인신문 전의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고지서 [전산양식 B2404, [전산양식 B2404-1], [전산양식 B2404-2], [전산양식 B2404-3], [전산양식 B2404-4] 및 고지확인서 겸 신청서 [전산양식 B2405]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참여사무관 등은 제2항의 경우에 고지서에 관한 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제2항의 취지를 기재한다.재판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 제2항에 따라 피해자,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 고지서를 교부
④제2항에 따라 교부한 고지서는 그 사본 1통을 고지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 다음에 편철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각 고지서에는 재판장(판사)의 기명(서명) 날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⑥진술조력인 참여 신청서 또는 고지확인서면은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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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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