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12조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등의 심리ㆍ재판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1. 조문 원문
①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은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되어 증인신문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에게 지급한다.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되었다가 증인신문에 참여하기 전에 선정이 취소된 진술조력인에 대해서도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협의, 피해자 사전 면담 등 증인신문 준비를 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재량에 의하여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은 소송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재판장은 소송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진술조력인이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진술조력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진술조력인으로부터 계좌번호 신고서[전산양식 B2408]를 제출받는다.
④상소심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