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12조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공포 · 2023-09-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등의 심리ㆍ재판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1. 조문 원문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은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되어 증인신문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에게 지급한다.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되었다가 증인신문에 참여하기 전에 선정이 취소된 진술조력인에 대해서도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협의, 피해자 사전 면담 등 증인신문 준비를 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재량에 의하여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은 소송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재판장은 소송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진술조력인이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진술조력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진술조력인으로부터 계좌번호 신고서[전산양식 B2408]를 제출받는다.
상소심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