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18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의 안내문 발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공포 · 2023-09-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등의 심리ㆍ재판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1. 조문 원문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영상증인신문 실시 여부 및 출석장소에 관한 증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조회서[전산양식 B2523-2]를 이용할 수 있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한 증인신문을 할 경우, 증인에게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법정이 아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하 "중계시설"이라 한다)에서 중계를 통한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한 안내문 [전산양식 B2509]을 증인소환장 송달 시에 함께 송부하고, 신문 당일에는 법원직원 등으로 하여금 증인을 중계시설까지 안내하도록 한다.
제2항의 경우 제6조 제2항에 따라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전산양식 B2521] 및 증인을 위한 안내 [전산양식 B2522]를 증인소환장과 함께 송부한 때에는 제2항 기재 안내문 [전산양식 B2509]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