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3조 (증거보전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공포 · 2023-09-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등의 심리ㆍ재판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1. 조문 원문

검사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0조 제1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하는 증거보전의 청구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증인을 신문한다.
제1항의 경우 검사,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변호사{「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증인신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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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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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