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8조 (증인지원관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공포 · 2023-09-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등의 심리ㆍ재판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1. 조문 원문

법원공무원교육원이 관장하는 증인지원관에 대한 기본교육 시간은 24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하되,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2.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사법절차에 관한 이론 및 실무교육3. 상담에 관한 이론 및 실무교육4. 기타 증인지원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법원행정처는 규칙 제14조 제4항에 따라 증인지원관이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인지원관의 소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은 증인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심리상담기법과 기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강의, 분임토의, 사례연구와 발표, 전문가ㆍ시민단체ㆍ유관기관과의 세미나ㆍ워크숍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