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8조 (증인지원관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등의 심리ㆍ재판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1. 조문 원문
①법원공무원교육원이 관장하는 증인지원관에 대한 기본교육 시간은 24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하되,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2.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사법절차에 관한 이론 및 실무교육3. 상담에 관한 이론 및 실무교육4. 기타 증인지원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법원행정처는 규칙 제14조 제4항에 따라 증인지원관이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인지원관의 소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은 증인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심리상담기법과 기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강의, 분임토의, 사례연구와 발표, 전문가ㆍ시민단체ㆍ유관기관과의 세미나ㆍ워크숍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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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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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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