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15조 (수당액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등의 심리ㆍ재판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1. 조문 원문
①진술조력인 참여결정일과 수당액 결정일("진술조력인 수당 지급 의뢰서"를 작성한 날을 말한다.) 사이에 기본 수당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액 결정일 당시의 기본 수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할 수당액을 결정한다.
②진술조력인은 제14조 제3호에 따른 수당 증액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세를 진술조력인 수당 증액 신청서[전산양식 B2409]에 적어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 등은 소송이 종료되거나 재판장이 지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판기록 및 진술조력인이 제출한 제2항의 서면을 기초로 재판사무시스템에 수당증액사항을 입력하여 "진술조력인 수당 지급 의뢰서"[전산양식 B2410]를 작성한 다음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재판장은 달리 수당 증감 사유가 없으면 위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명날인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한다.
④재판장은 제14조 제3호에 따른 수당 증액 사유가 있거나 제14조 제4호에 따른 감액 사유가 있으면 증감된 총 수당액을 결정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고지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수정하여 온 "진술조력인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명날인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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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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