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9조 (증인지원 업무 관련 사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등의 심리ㆍ재판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1.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은 증인이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 중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인의 정보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사본하여 공판기록에 편철하고, 신청서 원본은 증인지원관에게 교부한다.
②증인지원관이 증인으로부터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직접 제출받은 경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본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증인지원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사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③증인지원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원본을 연도별 증인지원절차 신청서철에 접수순서대로 편철한다.
④증인지원관은 증인신문 전 증인을 사전면담하는 경우 재판장에게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전산양식 B2523]을 보고한다.
⑤증인지원관은 증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 사건이 종국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증인지원 결과보고서[전산양식 B2524]를 작성한다.
⑥증인지원관은 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 5월 말, 8월 말, 11월 말까지 작성된 증인지원 결과보고서를 전자파일의 형식으로 취합하여 매년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한다.
⑦증인지원관이 작성하거나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증인지원 결과보고서는 작성일로부터 3년간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고, 연도별 증인지원절차 신청서철은 당해 연도말부터 3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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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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