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9조 (증인지원 업무 관련 사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공포 · 2023-09-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등의 심리ㆍ재판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 등은 증인이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 중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인의 정보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사본하여 공판기록에 편철하고, 신청서 원본은 증인지원관에게 교부한다.
증인지원관이 증인으로부터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직접 제출받은 경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본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증인지원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사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증인지원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원본을 연도별 증인지원절차 신청서철에 접수순서대로 편철한다.
증인지원관은 증인신문 전 증인을 사전면담하는 경우 재판장에게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전산양식 B2523]을 보고한다.
증인지원관은 증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 사건이 종국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증인지원 결과보고서[전산양식 B2524]를 작성한다.
증인지원관은 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 5월 말, 8월 말, 11월 말까지 작성된 증인지원 결과보고서를 전자파일의 형식으로 취합하여 매년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한다.
증인지원관이 작성하거나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증인지원 결과보고서는 작성일로부터 3년간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고, 연도별 증인지원절차 신청서철은 당해 연도말부터 3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