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14조 (수당의 증액 또는 감액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등의 심리ㆍ재판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1. 조문 원문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의 증액 또는 감액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한 증인의 수가 1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인마다 기본 수당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2.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한 진술조력인이 협의절차를 위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때 매 출석 회수마다 기본 수당액의 30%의 범위 내에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매 출석 회수마다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3.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증인신문에서의 조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진술조력인이 특별한 노력을 들였다고 인정하는 때(다만 증인에 대한 사전 면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다)에는 해당 기본 수당액의 100%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4.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되었다가 증인신문에 참여하기 전에 선정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한 진술조력인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진술조력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기 위하여 준비를 한 정도를 고려하여 기본 수당액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