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5조 (피해자 변호사 등에 대한 통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등의 심리ㆍ재판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4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1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서면 송달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각각 공판기일 통지서[전산양식 B2156], 의견진술기일 통지서 [전산양식 B2120],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예정 통지 [전산양식 B2121],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 제출의 통지[전산양식 B2122], 진술조력인 선정취소 통지 [전산양식 B2401], 진술조력인 참여 기일 통지서 [전산양식 B2402], 진술조력인 참여 예정 통지 [전산양식 B2403]에 의한다.
②제1항의 각 통지를 서면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간이송달ㆍ통지 보고서[전산양식 B218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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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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