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11조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공포 · 2023-09-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등의 심리ㆍ재판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1. 조문 원문

법원은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없거나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송부한 진술조력인 명부에서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할 후보자를 지정하여 그 후보자로부터 진술조력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한다.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조력인에게 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일을 통지할 때 사안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또는 소송서류, 증거서류 등의 사본을 송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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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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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