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10-10 · 소관 대법원 · 총 17조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7-31 · 시행 2025-10-10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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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만 제기된 경우, 배상신청이 원심에서 각하된 경우는 제외제11조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만 제기된 경우제12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와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중복 제기된 경우제13조 상소심 재판의 송달 또는 고지제14조 배상명령이 제1심 판결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의 재판정본 송부제15조 제1심 판결법원의 재판정본 보존방법제16조 배상명령정본에 대한 집행문부여 여부제2조 배상명령제도 운영의 활성화제3조 안내문의 게시제4조 사건의 접수처리 등제4의2조 배상신청서 부본 송달 시 유의사항제5조 기록편철방법 등제6조 일부 인용 및 직권 명령의 활용제7조 판결서 기재제8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의 고지제9조 종국결과의 입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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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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