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9조 (종국결과의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결주문에 배상명령 또는 배상신청 각하의 재판이 표시된 때에는 본안사건의 결과 뿐만 아니라 배상명령의 결과를 전산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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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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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