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9조 (종국결과의 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결주문에 배상명령 또는 배상신청 각하의 재판이 표시된 때에는 본안사건의 결과 뿐만 아니라 배상명령의 결과를 전산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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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의2조 · 배상신청서 부본 송달 시 유의사항제5조 · 기록편철방법 등제6조 · 일부 인용 및 직권 명령의 활용제7조 · 판결서 기재제8조 ·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의 고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9조 · 종국결과의 입력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만 제기된 경우, 배상신청이 원심에서 각하된 경우는 제외제11조 ·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만 제기된 경우제12조 ·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와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중복 제기된 경우제13조 · 상소심 재판의 송달 또는 고지제14조 · 배상명령이 제1심 판결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의 재판정본 송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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