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5조 (제1심 판결법원의 재판정본 보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상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 제2항, 제3항의 요령에 따라 그에 관한 재판의 정본을 형사판결등본과는 별도로 배상명령 정본철에 편철하여 보존하되, 재판사무시스템의 형사공판사건의 재판등본 편책호수란 아래에 배상명령 정본 편책호수를 전산입력하고, 그 보존방식과 보존기간 등은 민사판결원본의 보존에 준한다.
배상명령이 제1심에서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의 정본에 제14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편철한다.
상소심에서 재판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 하급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송부법원, 송부된 재판의 표시 및 송부받은 일자를 입력하여야 하고, 2개 이상의 재판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하급심 재판정본 뒤에 상급심 재판정본을 합철하여 정본철에 편철한다.
전자사건에서 재판정본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거나 이를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 받은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배상명령 정본철의 편철을 생략하고 송달일자와 확정일자의 기재와 인인도 전자적 정보 입력과 전산공증으로 대체한다.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의 정본은 보존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