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6조 (일부 인용 및 직권 명령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배상명령신청의 일부만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를 인용하여야 하고 전부를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배상명령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되 특히 공소제기된 범죄의 피해품이 현금인 경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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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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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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