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3조 (상소심 재판의 송달 또는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소심이 원심의 배상명령을 유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상소심 재판의 정본을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또는 피해자)에게 송달한다.
상소심이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한 경우 즉시항고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의 예에 따라, 항소 또는 상고의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의 예에 따라 상소심 재판을 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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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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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