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2조 (배상명령제도 운영의 활성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정한 손해를 형사절차와 병행하는 간이ㆍ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각급 법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형사배상명령제도에 관한 홍보를 실시함과 아울러 법관 및 직원들에게 그 중요성을 주지시킴으로써 배상명령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힘써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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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배상명령제도 운영의 활성화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안내문의 게시제4조 · 사건의 접수처리 등제4의2조 · 배상신청서 부본 송달 시 유의사항제5조 · 기록편철방법 등제6조 · 일부 인용 및 직권 명령의 활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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