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4조 (배상명령이 제1심 판결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의 재판정본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심의 배상명령이 즉시항고 기타의 상소에 의하여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상소취하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상소심 법원에서 제1심 판결 및 상소심의 재판(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2심과 대법원의 재판을 포함함)의 정본을 각 작성한 후 그 오른쪽 위에 고무인을 찍어 그 재판정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일자와 재판 확정일자를 각 기재하고(다만 대법원의 재판정본에는 재판 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참여사무관등이 인인(認印)하여 송부한다.
제1심의 배상명령이 제2심에서 변경된 경우 및 제2심에서 새로운 배상명령이 있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제2심에서 확정된 때에는 제2심 재판의 정본만을 작성하여 제1항의 예에 따라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송부한다.2. 대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에서 제2심 재판 및 대법원의 재판의 정본을 각 작성하여 제1항의 예에 따라 확정일자와 송달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송부한다.
상소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과 제2항과 같이 재판정본을 작성한 다음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판결정본송달 통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한다.
재판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전자사건의 경우, 상소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작성한 재판정본을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한다. 이 때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와 인인은 전자적 정보 입력과 전산공증으로 대체하고 제3항의 판결정본송달 통지서의 작성 및 송부는 생략한다.
배상명령이 상소심에서 취소되거나 배상신청이 상소심에서 취하된 경우에는 정본을 송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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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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