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4조 (배상명령이 제1심 판결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의 재판정본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심의 배상명령이 즉시항고 기타의 상소에 의하여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상소취하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상소심 법원에서 제1심 판결 및 상소심의 재판(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2심과 대법원의 재판을 포함함)의 정본을 각 작성한 후 그 오른쪽 위에 고무인을 찍어 그 재판정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일자와 재판 확정일자를 각 기재하고(다만 대법원의 재판정본에는 재판 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참여사무관등이 인인(認印)하여 송부한다.
②제1심의 배상명령이 제2심에서 변경된 경우 및 제2심에서 새로운 배상명령이 있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제2심에서 확정된 때에는 제2심 재판의 정본만을 작성하여 제1항의 예에 따라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송부한다.2. 대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에서 제2심 재판 및 대법원의 재판의 정본을 각 작성하여 제1항의 예에 따라 확정일자와 송달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송부한다.
③상소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과 제2항과 같이 재판정본을 작성한 다음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판결정본송달 통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한다.
④재판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전자사건의 경우, 상소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작성한 재판정본을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한다. 이 때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와 인인은 전자적 정보 입력과 전산공증으로 대체하고 제3항의 판결정본송달 통지서의 작성 및 송부는 생략한다.
⑤배상명령이 상소심에서 취소되거나 배상신청이 상소심에서 취하된 경우에는 정본을 송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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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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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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