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4조 (사건의 접수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해자 등이 서면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내용을 전산입력한다.
구술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취지를 기재한 공판조서에 접수인을 찍고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형사신청사건번호를 부여한다. 그 밖의 접수처리 요령은 제1항과 같다.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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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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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