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4조 (사건의 접수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해자 등이 서면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내용을 전산입력한다.
②구술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취지를 기재한 공판조서에 접수인을 찍고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형사신청사건번호를 부여한다. 그 밖의 접수처리 요령은 제1항과 같다.
③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