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1조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만 제기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항고사건으로 접수처리하며 형사항고사건기록 표지를 작성하여 원심 기록의 전면에 붙이되, 사건명은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기재한다.
②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서에 원심재판을 표시함에 있어서, 원심사건이 배상신청사건인 때에는 "원심재판 ○○법원 2003. 9. 20. 선고, 2003초기 ○○○결정"의 방식으로 기재하고, 원심에서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원심재판 ○○법원 2003. 9. 20. 선고, 2003고단○○○ 판결중의 배상명령"의 방식으로 기재한다.
③항고법원(재항고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배상명령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형사 본안사건이 확정된 심급의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법원에서는 제1항에 의한 항고(재항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록표지를 형사 본안기록 표지 바로 뒤에 철하여 형사 본안기록 표지가 기록 전면에 나오도록 한 다음 소송기록을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한다. 이 경우 형사 본안기록 표지의 왼쪽 위 여백에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압날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514525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5514525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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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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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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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일부 인용 및 직권 명령의 활용제7조 · 판결서 기재제8조 ·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의 고지제9조 · 종국결과의 입력제10조 ·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만 제기된 경우, 배상신청이 원심에서 각하된 경우는 제외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1조 ·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만 제기된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와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중복 제기된 경우제13조 · 상소심 재판의 송달 또는 고지제14조 · 배상명령이 제1심 판결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의 재판정본 송부제15조 · 제1심 판결법원의 재판정본 보존방법제16조 · 배상명령정본에 대한 집행문부여 여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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