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6조 (배상명령정본에 대한 집행문부여 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정된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음이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배상명령에 대하여 집행문부여 신청이 있더라도 따로 집행문을 부여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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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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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