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8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의 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2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및 배상신청인에게 고지한다.
②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을 표시한 경우에는 출석한 피고인 또는 배상신청인에게는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불출석한 피고인 또는 배상신청인에게는 판결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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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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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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