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0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만 제기된 경우, 배상신청이 원심에서 각하된 경우는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상신청인 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소송법 제356조의 규정에 따라 상소,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및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음을 통지한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심에 이심된 배상명령 사건에 대하여는 독립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다만, 상소심 소송기록 표지의 사건번호란 상단에 "배상명령"이라고 주인한다.
배상신청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판결서에는 제7조 제1항의 예에 따라 배상신청인 또는 피해자를 표시하고, 원심판결을 표시할 때에도 형사사건의 표시와 함께 원심 배상신청사건의 표시(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직권배상명령" 이라는 표시)를 병기한다(별지 기재례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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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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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