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0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만 제기된 경우, 배상신청이 원심에서 각하된 경우는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배상신청인 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소송법 제356조의 규정에 따라 상소,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및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음을 통지한다.
②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심에 이심된 배상명령 사건에 대하여는 독립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다만, 상소심 소송기록 표지의 사건번호란 상단에 "배상명령"이라고 주인한다.
③배상신청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④판결서에는 제7조 제1항의 예에 따라 배상신청인 또는 피해자를 표시하고, 원심판결을 표시할 때에도 형사사건의 표시와 함께 원심 배상신청사건의 표시(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직권배상명령" 이라는 표시)를 병기한다(별지 기재례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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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기록편철방법 등제6조 · 일부 인용 및 직권 명령의 활용제7조 · 판결서 기재제8조 ·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의 고지제9조 · 종국결과의 입력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0조 ·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만 제기된 경우, 배상신청이 원심에서 각하된 경우는 제외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만 제기된 경우제12조 ·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와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중복 제기된 경우제13조 · 상소심 재판의 송달 또는 고지제14조 · 배상명령이 제1심 판결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의 재판정본 송부제15조 · 제1심 판결법원의 재판정본 보존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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