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2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와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중복 제기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심 법원은 상소기간 겸 즉시항고기간 중에 제출되는 상소장과 즉시항고장은 이를 모두 접수하여야 하고, 소송기록송부서의 송부사유란에도 상소, 즉시항고 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형사소송법 제340조, 제341조 제1항 소정의 상고권자도 포함, 이하 같다)이 먼저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후에 형사 본안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3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제기일자에 취하간주된 것으로 전산입력한다.
항고사건의 표지는 따로 붙이지 아니하고 상소사건기록 표지의 사건번호란 상단에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기재하며, 제2항의 예와 같이 즉시항고가 취하간주되는 경우에는 위 사건번호 및 사건번호 명 오른쪽에 "취하간주"라고 주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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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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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