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5조 (기록편철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배상신청사건은 형사소송기록에 합철하되 별지 기재례 1의 예시와 같이 당해 형사소송기록 표지 사건번호란 위에 "배상신청 사건번호"를, 피고인란 아래에 "배상신청인"을, 변호인란 아래에 "배상신청인 대리인"을 각 기재하고, 배상신청 사건번호란 상단에 "배상명령"이라고 주인한다.
②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기재례 1의 예시와 같이 기록표지의 "배상신청 사건번호"란 위 부분에 "배상명령"이라고 주인한다.
③배상신청인이 제출하는 증거관계는 검사, 피고인 및 직권 분의 증거목록 다음에 배상신청인 분을 따로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증거목록 왼쪽 위에 본안 사건번호 및 배상신청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배상신청인이 제출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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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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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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