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5조 (기록편철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상신청사건은 형사소송기록에 합철하되 별지 기재례 1의 예시와 같이 당해 형사소송기록 표지 사건번호란 위에 "배상신청 사건번호"를, 피고인란 아래에 "배상신청인"을, 변호인란 아래에 "배상신청인 대리인"을 각 기재하고, 배상신청 사건번호란 상단에 "배상명령"이라고 주인한다.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기재례 1의 예시와 같이 기록표지의 "배상신청 사건번호"란 위 부분에 "배상명령"이라고 주인한다.
배상신청인이 제출하는 증거관계는 검사, 피고인 및 직권 분의 증거목록 다음에 배상신청인 분을 따로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증거목록 왼쪽 위에 본안 사건번호 및 배상신청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배상신청인이 제출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