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29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 자율규제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29개. 여신금융협회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금융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한다)과「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 시 준수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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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회의 심의제11조 심의결과의 표시 및 심의필 부여제12조 재심의의 신청제13조 광고물의 실태점검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대상 등제15조 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제16조 심의료 지급 등제17조 부당한 광고의 사용금지제18조 시정요구 및 제재 등제19조 제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2조 정의제20조 제재금의 납부제21조 제재금의 용도제22조 광고 심의결과 등 보고제23조 보안유지의무제24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광고제25조 광고물의 법적책임제26조 규정의 개폐제27조 세부지침제28조 별표‧별지서식 변경 등제29조 다른 법령의 적용제3조 광고의 공공성제4조 의무표시사항제5조 금지행위제6조 기타 준수사항제7조 준법감시인의 심의 대상제8조 협회의 심의 대상제9조 심의신청 및 담당자 등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 crefia.or.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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