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광고의 공공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금융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한다)과「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 시 준수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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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금융회사 등은 광고를 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 등은 광고를 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 등은 광고를 행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시장질서 형성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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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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