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광고의 공공성)
여신금융회사 등은 광고를 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 등은 광고를 행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시장질서 형성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의 공공성)
여신금융회사 등은 광고를 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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