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보안유지의무)
협회의 광고심의 담당자 및 위원회의 위원은 광고안의 내용을 업무 목적 외에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등 광고안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협회의 광고심의 담당자 및 위원회의 위원은 세부지침 별지 제6호의 “보안서약서”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고안의 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보안유지의무)
협회의 광고심의 담당자 및 위원회의 위원은 광고안의 내용을 업무 목적 외에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등 광고안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협회의 광고심의 담당자 및 위원회의 위원은 세부지침 별지 제6호의 “보안서약서”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고안의 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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