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재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금융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한다)과「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 시 준수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제재금의 용도)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제재금은 협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며, 여신금융회사 등의 공동 이익을 위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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