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광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금융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한다)과「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 시 준수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소법 제2조제3호나목의 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하는 광고는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와 같이 이 규정에 따라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협회 광고심의 절차는 해당 판매대리·중개업자가 소속된 여신금융회사 등이 이행한다.
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