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광고)
금소법 제2조제3호나목의 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하는 광고는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와 같이 이 규정에 따라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협회 광고심의 절차는 해당 판매대리·중개업자가 소속된 여신금융회사 등이 이행한다.
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광고)
금소법 제2조제3호나목의 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하는 광고는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와 같이 이 규정에 따라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협회 광고심의 절차는 해당 판매대리·중개업자가 소속된 여신금융회사 등이 이행한다.
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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