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광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금융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한다)과「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 시 준수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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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소법 제2조제3호나목의 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하는 광고는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와 같이 이 규정에 따라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협회 광고심의 절차는 해당 판매대리·중개업자가 소속된 여신금융회사 등이 이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소법 제2조제3호나목의 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하는 광고는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와 같이 이 규정에 따라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협회 광고심의 절차는 해당 판매대리·중개업자가 소속된 여신금융회사 등이 이행한다.

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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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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