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금융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한다)과「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 시 준수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에 의해 제재결정을 통보받은 여신금융회사 등은 제재결정 통보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등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이의제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확정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 등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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