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제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18조에 의해 제재결정을 통보받은 여신금융회사 등은 제재결정 통보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등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이의제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확정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 등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