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12조 (재심의의 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금융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한다)과「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 시 준수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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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금융회사 등은 협회의 조건부적격 및 부적격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 등은 협회의 조건부적격 및 부적격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 등이 재심의를 신청한 광고는 제14조에 따른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하며, 재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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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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