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재심의의 신청)
여신금융회사 등은 협회의 조건부적격 및 부적격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 등이 재심의를 신청한 광고는 제14조에 따른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하며, 재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재심의의 신청)
여신금융회사 등은 협회의 조건부적격 및 부적격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 등이 재심의를 신청한 광고는 제14조에 따른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하며, 재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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