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13조 (광고물의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금융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한다)과「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 시 준수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여신금융회사 등이 실시한 협회심의대상광고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협회의 심의결과 준수여부와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할 경우 여신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협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한 협회심의대상광고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 협회심의대상광고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여신금융회사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협회는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당한 광고를 적발하였을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세부지침의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에 제18조에 따른 제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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