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11조 (심의결과의 표시 및 심의필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금융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한다)과「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회사 등의 광고 시 준수사항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 등은 협회가 적격 또는 조건부 적격으로 광고 심의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부여된 광고 심의결과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효한 현재시점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협회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은 사실 및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표기방법을 따른다.
협회는 심의결과 최종적으로 ‘적격’ 또는 ‘조건부적격’ 통보가 이뤄진 경우 접수 시 부여된 접수번호와 별개로 심의필 번호를 부여하며, 심의필 번호의 부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협회의 사전 심의대상 광고물에는 협회 심의필 번호를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여신금융회사 등 준법감시인의 심의필 번호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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