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심의결과의 표시 및 심의필 부여)
여신금융회사 등은 협회가 적격 또는 조건부 적격으로 광고 심의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부여된 광고 심의결과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효한 현재시점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협회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은 사실 및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표기방법을 따른다.
협회는 심의결과 최종적으로 ‘적격’ 또는 ‘조건부적격’ 통보가 이뤄진 경우 접수 시 부여된 접수번호와 별개로 심의필 번호를 부여하며, 심의필 번호의 부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협회의 사전 심의대상 광고물에는 협회 심의필 번호를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여신금융회사 등 준법감시인의 심의필 번호는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