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제11조 · 심의결과의 표시 및 심의필 부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심의결과의 표시 및 심의필 부여)

여신금융회사 등은 협회가 적격 또는 조건부 적격으로 광고 심의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부여된 광고 심의결과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효한 현재시점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협회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은 사실 및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표기방법을 따른다.

협회는 심의결과 최종적으로 ‘적격’ 또는 ‘조건부적격’ 통보가 이뤄진 경우 접수 시 부여된 접수번호와 별개로 심의필 번호를 부여하며, 심의필 번호의 부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협회의 사전 심의대상 광고물에는 협회 심의필 번호를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여신금융회사 등 준법감시인의 심의필 번호는 생략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