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위원회의 심의는 협회 광고심의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의 오프라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부지침 [별표2]에 따라 부당광고 제재에 대한 오프라인회의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오프라인회의 소집 절차 및 회의 진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부지침에서 정한다.
위원회의 온라인심의 및 오프라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제출 또는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서면결의로 온라인심의 및 오프라인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 등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