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시정요구 및 제재 등)
협회는 여신금융회사 등이 제17조에 해당하는 부당한 광고를 사용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광고물의 시정 요구
당해 광고물 사용중단 요구
협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당한 광고의 위반행위별로 다음 각 호의 벌점을 부여하며, 벌점제 운영의 세부기준은 세부지침 [별표2]에서 정한다.
1등급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벌점 25점
2등급 (중대한 위반행위) : 벌점 3.6~12점
3등급 (경미한 위반행위) : 벌점 1~3점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사용중단 요구 통보 시 누적된 벌점의 구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시된다.
주의 (~9점 미만)
경고 (~18점 미만)
엄중 경고 (~36점 이하)
제재금 부과 (36점 초과~)
여신금융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요구에 따라 즉시 시정하거나 사용을 중단하고, 시정 또는 사용중단 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세부지침 별지 제5호의 “시정‧사용중단 조치결과 보고서” 서식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제재금이 부과되는 기준벌점을 초과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금을 부과한다.
제5항에 따른 제재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재금 부과기준 벌점을 초과하는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인 경우 : 3천만원 이하
제재금 부과기준 벌점을 초과하는 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인 경우 : 1천만원 이하
제재금 부과기준 벌점을 초과하는 행위가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 : 3백만원 이하
제6항에 따른 제재금의 부과기준 및 결정기준은 세부지침 [별표2]에 따라 결정된다.
여신금융회사 등이 금소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 행위에 대하여 제재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제재금이 부과된 경우 제재내역을 협회 홈페이지에 반기별로 게시한다.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재 결정시 규정을 위반한 여신금융회사 등에 대해 기일을 지정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단, 제재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영업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여신금융회사 등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신금융회사 등이 책임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때에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본 조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별표2]에서 정한다.